배우자와 서로 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와 문서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경우 이혼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와 이혼 절차나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협의 이혼
합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한 뒤에 일정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협의이혼 필요서류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필요 서류를 모두 동봉해야 법원에 다시 방문하는 일 없이 한 번에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사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배우자가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및 기간
필요 서류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합니다.
이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 경과 후에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등록 기준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 시, 구, 읍, 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귀책사유
위와 같은 6가지 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 필요서류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가 선행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이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우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심사를 통해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결론이 나기 전에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의 접근금지,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이 있습니다.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판사는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변론 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조정 절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정 기일이 정해지고 이때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선임한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성립이 된 경우 조정조서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할 때에는 판결을 받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판결의 선고나 조정 등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판결 등본, 송달 증명서, 확정 증명서를 신고인의 주소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을 각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리
협의 이혼은 서로 간의 합의 하에서 이뤄지지만, 재판상 이혼은 합치가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양육이나 재산 분할은 재판상 이혼의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가 있으며, 이혼 종류에 따라서 절차의 방법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데요, 일반적으로 7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길면 1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철저한 준비를 해서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혼소송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