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신청한 채무자분이 변제금만 납입하면 끝이기 때문에 면책신청은 개인적으로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신청서 양식 및 작성요령
• 면책 신청서 작성
변제 현황 조회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3년으로 매달 법원 계좌에 변제금을 내게 되는데요, 현재 본인의 정확한 변제 금액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때 미납한 금액이 남아 있으면 면책결정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번호 및 변제 현황 조회
♦ 대법원(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사건검색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조회 이후에 변제 현황을 조회하면 됩니다. 본인의 사건번호를 모르겠다면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면책 신청서 작성 방법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 횟수만큼 다 했다면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는 사건 검색을 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 대법원(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양식 → 개인회생 → q-개인회생 면책신청서 다운로드
(한글 hwp 파일로, 뷰어를 다운로드한 후 출력해도 됩니다.)
환급계좌는?
면책 신청서에 환급계좌를 적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사건 진행 사무실이나 해당 재판부에서 확인을 한 후 적을 수 있습니다.
OO회생(지방)법원?
신청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OO회생(지방)법원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잘 모르겠다면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당시 지역명과 지방법원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거주지를 이동했을 경우 처음 진행 당시 거주지의 지방법원으로 해줘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방법
면책신청서 작성을 끝낸 후에는 접수를 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 접수를 하거나 등기로 제출하는 방법 등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할 경우 민원실에 면책 신청서 양식이 있어서 따로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여기서 작성한 후 제출을 해도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를 할 경우 보내는 사람 이름과 주소를 기입합니다. 받는 사람은 해당 사건을 진행한 법원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받는 법원의 우편번호나 주소를 모른다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확인 가능하고, 본인 담당 재판부를 잘 모르겠다면 나의사건검색의 기본 내용 중 재판부에 나와있는 부분을 적어서 보내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서류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확정 통보서
개인회생 면책신청을 등기우편으로 접수를 한 경우에는 결정이 내려지는 기간은 빠르면 1~2 주 정도 길다면 2~3개월 정도 지난 후 면책이 완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법원은 신용 정보원으로 면책결정 통지를 해줍니다. 이후 신용 정보원에서 개인회생에 관한 공공 기록정보를 삭제해 줍니다.
신용도는 3~7등급 내외로 회복이 되고 따로 대출을 하지 않는 한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본인이 은행거래나 대출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더 높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확정 통보서까지 받았다면 앞으로 5년 동안은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접수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 발생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