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을 한 후에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중에 전세 대출을 받고 싶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소득기준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전세대출 대상자 및 조건
A) 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 이후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보증 특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난 후 채무대상자로 성실납부를 한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면서 전세대출이 가능하지만, 이후 채무 변제를 완제하고 3년 이내,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도 8년 이내에 대출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채무가 없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체 중에 있거나 다른 금융회사나 위원회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았다면 대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1~3 모두 충족해야 함)
2.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인 경우
3. 본인과 배우자 합친 주택 보유수 1주택 이내일 때(단, 1주택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친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하고, 보유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4.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소재의 3억 원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신용회복지원자 중에서 지원이 가능하려면 1~3번 모두 충족해야 하며 4번 보증 대상자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당연하게도 1주택자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전세대출 한도
개인회생 중에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대출 금액이 6천만 원까지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채권보전조치일 경우의 금액이에요.
채권보전조치일 경우 120%로 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임차보증금은 80% 이내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연 0.02%입니다.
전세자금의 특례보증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각각 취급은행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점이나 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취급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등이 있습니다.
정리
개인회생 중에도 전세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상자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많은 채무 금액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대출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그만큼 빚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든 취급은행이든 대출을 받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정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