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가압류 및 가처분 차이와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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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받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부동산 등 재산으로 받기 위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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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차이

가압류는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대상을 경매하여 배당받기 위한 것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대상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금전 청구를 해야 하고 처분금지가처분 후에는 가처분 대상 자체를 이전 받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6월~1년이 걸리는 이혼 소송 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방법입니다.

즉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기 전에 빨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고 싶을 때 신청하거나 위자료는 현금으로 청구하므로 가압류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후 다른 이유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현금으로 청구하지 않고 재산 자체를 받을 생각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재산분할로 재산 자체를 분할 받고 싶다면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가처분을 한 후 배우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등을 해도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하면 가처분 이후의 등기들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처분제한 O O
보전집행 O O
집행권원 필요 X X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금전청구권 목적물 자체에 대한 권리
우선권 X O

가압류나 가처분 선택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 가압류 : 돈으로 받기 위한 경우

• 가처분 :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으로 받기 위한 경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의 경우

• 가압류 : 매매 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우

• 가처분 : 부동산 소유권을 받기 위한 경우

언제 신청?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전이나 소송 도중에 할 수 있고, 이혼 소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준비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혼소송 이후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원하는 대로 재산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동시에 여러 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추가로 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청구는 남편을 포함해서 은행이나 회사 등 누구에게도 미리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알게 된다면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몰래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청구는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을 원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한 후 신중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