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경제적 상황이 파탄까지 갔을 경우 이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제도에 도움을 받아 빚을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바로 이자 전액, 원금 90% 이상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달 변제금을 납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변제금 산정 기준 최저생계비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준으로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가구의 소득을 크기로 나열했을 경우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하며,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중위소득의 최저생계비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간 월평균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이 개인회생 변제 기간에 따른 월 변제금액이 됩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보전 금액도 높아지며,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하다 보면 최저생계비를 많이 확보하게 되고 그만큼 월 변제금도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 기준 중위소득 |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 2,228,445원 | 1,337,067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2,209,656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2,828,794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3,437,948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4,017,948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4,571,021원 |
개인회생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부양가족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표에 제시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수를 인정하고 소득에 비례하여 가용소득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최저생계비보다 높아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최대한 생계 비용을 감소하면서 변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인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용보다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인정받는 경우
• 장애가 있는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가능, 진단서 및 관련 서류 첨부)
• 60세 이상 부모 (단, 부모가 무소득인 경우)
• 60세 미만 부모라면 무소득으로 채무자가 부양하는 경우 (부양 증명 통장사본이나 의료보험 사본 등으로 소명)
• 60세 미만 부모가 신체 불편한 장애인 (진단서 및 서류 첨부)
• 무소득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야 변제금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추가지출생계비로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면 변제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 소유 거주지에 대한 월세인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이나 배우자 및 자녀의 의료비로는 최대 2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최근에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회생 신청할때부터 면책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에 신청하여 한 번에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나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