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채무 포함 및 미납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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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의 일정한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장 60개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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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국세(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 채무 포함 여부

Q) 국민연금, 건강의료보험, 부가세, 세금 등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가능할까?
A) . 미납된 국세(국민연금, 의료보험, 세금)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 채무로는 제1금융 기관을 포함한 제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등이 있습니다. 또 회사 사채나 개인에게 돈을 빌린 개인사채, 타인의 채무를 보증서줘서 생긴 보증채무 등도 포함되면, 통신요금이나 미납된 국민 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지방세 등도 모두 채권자 목록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 채무, 국세 등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압류나 가압류 등의 법원 금지명령을 통해서 신청인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과태료 등 징벌적 성격이 있는 공공부담은 채무 불포함 목록

개인회생 미납 채무 감면 여부

Q)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의 미납 채무는 탕감도 가능할까?
A) 아니요, 국세는 탕감이 안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으로 확정된 미납 국민연금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세금 등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소급 납부예외 사유가 확인되어도 납부예외는 불가합니다. 즉 국세는 감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납이나 연체 부분이 있다면 모두 갚아야 할 목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국세 등을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이 되면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가 들어오고 금액에 따라 신용불량 등록까지 되어 신용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채권자 목록에 이런 국세의 채무도 포함시키고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나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비면책 채권으로 다른 채무보다 우선변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내에 모두 변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지방세, 세금 등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면책 채권으로 감면이 되는 목록은 아고 다른 채무보다 우선변제로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할 때 본인의 재산목록이나 수입이나 다른 서류들을 꼼꼼하게 잘 준비해야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이 가능하며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류를 떼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으나 본인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안이나 보정명령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인가를 받아 면책을 받고 싶다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문의하는 곳이 충분한 자격이 있는 곳인지, 상담은 자세하게 해주는지, 변호사가 직접 관리를 하는지 확인을 한 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