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법원이 강제로 개인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개인 법정관리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부채 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 채무총액 상한
• 변제기간 제한
• 지급 불능 상태
• 종래 면책결정 유무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도 포함되어서 채무의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 부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채무금액이 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가용소득 전액을 원칙적으로 36개월, 최장 60개월까지 변제하면 됩니다. 가용소득이란 사용 가능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에서 제세 공과금, 생계비, 영업비용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소득자이거나 사업소득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최장 60개월의 변제 기간 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의 원금과 이자는 면책이 되므로 더 이상 변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나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액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 고령, 장애인, 병력이 있는 자로서 그 이하의 금액이라도 충분히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O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X |
보유재산 처분 X | 보유재산 처분 O |
청산가치 이상의 수입 | 수입 없어도 가능 |
도박 빚도 가능 | 도박 빚 불가능 |
채무한도 제한 O | 채무한도 제한 X |
개인회생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파산은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아나가게 됩니다.
또한 회생은 도박 등의 사유로 빚이 증가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데 파산은 도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불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