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 청구까지 하게 될 경우 재산을 나눠서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이외에도 부부가 상호 동의를 한 합의이혼을 할 경우에도 인정이 되며,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에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
• 특유재산 – 혼인 전 재산, 상속이나 증여
• 기타 재산 – 퇴직금, 연금
• 채무 – 공동생활을 위한 대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서로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으로 축적된 재산은 물론, 가사 활동 등 간접적으로 일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동재산
명의가 부부의 누가 되었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
결혼하기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며,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공유재산처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재산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급여가 발생하는데, 퇴직급여를 받는 날까지 일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했다면 이는 공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이나 퇴직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퇴직을 하기 전이라도 이혼소송을 하는 중에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산정해서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경우나 공동생활을 위해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이런 채무까지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부에게 빚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
일반적인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가 얼마나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는지 기여도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법 조항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어 이혼 사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50% 비율로, 한쪽이 전업주부로 집안의 일만 한 경우에는 33% 비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어떻게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와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이혼 등 상황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재산분할 비율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몇 가지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가액을 확정합니다. 이후 확정 재산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순재산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 쌍방의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여 비율에 따라 신청인에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과 신청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순 재산을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세금으로는 재산분할로 받는 사람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하는 사람 : 양도소득세 O
반대로 재산분할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
이혼할 때 합의나 소송이든 부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비율까지 예를 들면서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혹 이혼을 할 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으려고 몰래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꿔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별로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고 싶어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전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조언을 받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받아야 할 재산을 제대로 받고 싶다면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빠져나갈 틈이 없어지니까요. 또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한 만큼 소송을 깔끔하게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