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파산과 다르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회생 신청 중이나 접수를 한 후에 금지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대상
금지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절차나 행위에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강제집행 및 가압류 or 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이나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채의 행위 (소송행위는 제외)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나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서 작성 및 효력 기간
금지명령 신청서 작성 서류
금지명령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아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효력 및 결정 기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금지명령 결정은 신청 후 1주~2주 이내에 내려집니다. 금지명령 결정이 내리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추심(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금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채권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즉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전달되면 이후 법적으로 채권추심, 압류 등 모든 빚 독촉(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금지되고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 효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금지명령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들에게는 약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유되는데요, 더 빠른 금지명령 효력을 발생하고 싶다면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개시결정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통보하기만 한다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지명령이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활동 제한을 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일반적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개시결정 명령이 내려지지만 몇 가지 사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소득 자료가 허위로 보이는 경우
☑ 소득과 변제 금액이 기준치보다 낮을 경우
금지명령 기각 이후에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한 번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신청을 할 경우 서류 검토부터 승인까지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개시결정까지 채권자들의 심한 압박(추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 번에 개시결정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 만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지만, 본인이 꼼꼼하게 준비할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전문적인 법률인의 도움을 받는 게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도 있으므로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구체적인 금액이 궁금한 분들은 직접 문의를 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