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퇴직금 압류범위 및 금지와 중간정산 가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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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앞으로 발생하는 퇴직금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청산 가치를 산출할 때 채무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이나 보험금 등도 반영을 해서 월 변제금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퇴직금 전체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조건이 있으며,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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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는 것으로,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일수에 따라서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시 퇴직금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퇴직금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퇴직금으로 인해서 채무자의 재산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산보다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 금액이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산출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지, 앞으로 발생 예정인지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개인회생 퇴직금 압류 범위 및 압류금지 대상

퇴직금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재산)이 되므로 이것을 포함해서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액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1/2이 재산에 반영되고 있으며, 1/2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 성격으로, 퇴직 연금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민사집행법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퇴직금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며 급료,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이외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압류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압류금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3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185만원, 월 300이상~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퇴직연금의 1/2, 월 6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월 300만원+(월 퇴직연금액의 1/2-월 300만원)X1/2을 압류금지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및 요건

개인회생 시 중간에 개시 결정문을 받아서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2.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3.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가족 피해를 입은 경우
4.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5.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경우
6.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받은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위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폭설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근로자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일하는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퇴직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예정보다 이른 시기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파서 요양이나 치료를 하는 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도 중간에 퇴직금 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한데요,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으려면 신청서 접수를 한 후에 보정권고를 거쳐서 기각 사유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 및 사건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리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앞으로 받을 퇴직금액을 대략적으로 생각한 후 제출할 경우에는 법원의 검토를 통해서 기각이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월 변제 금액의 산출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후에 3년 이상 변제 기간 동안 성실한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회생제도가 폐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 힘들다면 전문적인 법률인과 상담해 보세요.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도 있으므로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구체적인 금액이 궁금한 분들은 직접 문의한 후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