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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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비는 합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부모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 등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되며, 그 이외 다른 사항에 따라서 가중되거나 감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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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2년 처음으로 공표되어 이후 개정되면서 현재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적으로 양육비 액수가 모두 증액되었고,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산정기준표는 기준이나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이혼시나 이혼후 양육비 기준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비용

출처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자녀가 2명으로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가로는 부모 합산소득액, 세로는 자녀 나이 구간으로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가 서로 교차되는 지점에서 표준 양육비로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평균값이기 때문에 교차지점의 구간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모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최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최저 양육비는 부모 소득이 0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구간으로 최저 비용으로 평균값으로 621,000원 나오며 비양육자는 약 60%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산정 방법(가산/감산 요소)

• 부모의 재산상황
• 자녀의 거주 지역 및 자녀 수
• 고액의 치료비 및 고액 교육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단지 양육비 산정기준표만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거주 지역이나 자녀 수에 따라서 가산이나 감산이 되어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현황을 비교해 보고 양육비 산정이 불합리적인 경우 다르게 결정됩니다. 부동산이나 채권 등 재산 등이 부나 모 중에 한쪽이 훨씬 큰 경우 분담비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거주지역 및 자녀 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명의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산 계수를 통해서 보정하게 됩니다.

자녀가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라서 보정하게 됩니다. 다만 거주 지역의 물가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조정하게 됩니다.

고액의 치료비 및 고액 교육비

자녀가 아프거나 장애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도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이혼하기 전에 일반적인 교육비보다 훨씬 고액의 교육비를 부모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부나 모의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적성이나 재능으로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양육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 개인회생

비양육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한 비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양육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감산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 이후부터 회생 기간 중에 감산된 요소를 고려해서 다시 증액된 비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

가정법원을 통해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양육비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비용은 아닙니다. 부나 모의 전반적인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닌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다른 요소로 인해서 기준표와는 다른 금액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자의 부담비율이 무조건 60%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양육권이나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가산이나 감산이 될 수 있으니까 실제 받는 양육비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를 해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