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연체할 때 대처 및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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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나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잇는 사람이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채 탕감은 원금 90%, 이자 100%까지 가능합니다. 도박, 카드, 주식, 은행의 빚, 지인에게 빌린 돈 등의 다양한 종류의 채무를 탕감할 수 있어요.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의 금액과 회생 면책, 파산면책을 받을 후에 5년이 지나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않고 미납을 하게 되면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고 해도 이렇게 폐지가 되는 경우 대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2번의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는 바로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3회 이상이 되면 보통 폐기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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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대처 방법

• 변제 계획안 변경

미납이 되는 원인에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서 일정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생활하는 비용이 많아지는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미납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급여 감소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다면 이전에 세웠던 변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 채무자의 변경된 채무 상태 불이행 사유, 수입과 지출 상황, 소득 변동 사유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변제계획안에 변제계획인가를 한 후 소득 변동에 관련하여 내용을 기재하여 계획안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연체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미납이 되었다면 바로 한 달 치를 납부해서 적어도 변제금 미납이 2회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남은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변제금 납부가 완료되면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모든 이자를 감면받게 되고 원금도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변제금 납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채무를 조정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