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나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잇는 사람이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채 탕감은 원금 90%, 이자 100%까지 가능합니다. 도박, 카드, 주식, 은행의 빚, 지인에게 빌린 돈 등의 다양한 종류의 채무를 탕감할 수 있어요.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의 금액과 회생 면책, 파산면책을 받을 후에 5년이 지나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않고 미납을 하게 되면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고 해도 이렇게 폐지가 되는 경우 대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2번의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는 바로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3회 이상이 되면 보통 폐기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대처 방법
미납이 되는 원인에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서 일정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생활하는 비용이 많아지는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미납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급여 감소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다면 이전에 세웠던 변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 채무자의 변경된 채무 상태 불이행 사유, 수입과 지출 상황, 소득 변동 사유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변제계획안에 변제계획인가를 한 후 소득 변동에 관련하여 내용을 기재하여 계획안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연체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미납이 되었다면 바로 한 달 치를 납부해서 적어도 변제금 미납이 2회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남은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변제금 납부가 완료되면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모든 이자를 감면받게 되고 원금도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변제금 납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채무를 조정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