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오거나 갚지 못할 경우 대부업자를 통해서 빌리기 됩니다. 이때 바로 돈을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갑자기 일하는 곳에 찾아오거나 협박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 후 채권조정제도를 통해서 변제를 요구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채권추심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신고를 해야 하며, 벌금이나 처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불법채권추심이란
개인회생 신청후 일주일 이내로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이 발령이 됩니다. 이 중에서 중지 명령은 경매 절차 진행 등을 중지시키는 것을,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개별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이에요.
이후 채권이의기간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후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신고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불법채권추심 기준 및 신고 처벌
• 법적인 채권추심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경우
•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제3자에게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기타 불법 채권추심
협박, 폭언, 폭행 등을 하는 경우
빚을 갚지 않는다고 협박이나, 폭언, 폭행, 감금 등을 당하면 불법채권추심입니다. 개인의 인권까지 참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응 : 우선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CCTV로 녹화, 사진촬영이나 이웃 증언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범죄행위가 있더라고 증거가 부족하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처벌 및 벌금 : 위와 같은 위력을 사용해서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적인 채권추심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오후 9시까지로 야간이나 새벽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응 : 불법채권추심 시간에 연락이 오는 경우 전화는 녹취를 하고, 문자메세지는 저장을 해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처벌 및 벌금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경우
채권추심원은 채무 당사자 이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포함해서 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에요.
⇒ 대응 : 가족에게 이미 알려진 상황이라면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서 채권추심자가 요구했던 날짜,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채권추심원과 연관된 내용을 다 기록한 일지를 쓴 후 지자체에 불법채권추심 신고를 해야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처벌 및 벌금 : 이런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입니다. 당장에 채무 미납금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 대응 : 채무 미납으로 불이익이 온다는 협박이나 강요를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고, 이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처벌 및 벌금 :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자에게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와서 미납금에 대해서 강요를 할 때 직접 돈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돈을 갚았다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에 입금 요청이나 현금을 요구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 대응 : 이때도 언제 어디서 채무변제를 요구했는지 일지를 기록하고, 그 상황에 녹화를 하거나 녹취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벌 및 벌금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채권추심자가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할 때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사원증이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여주지 않는 경우 정당한 채권추심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응 : 우선 신분 확인이 가능한 사원증이나 서류를 요구하세요. 뭔가 의심이 될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 재직여부를 확인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경찰서에 신고를 하세요.
⇒ 처벌 및 벌금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 원, 2회 위반 시 3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600만 원 과태료 부과.
기타 불법채권추심 행위
이외에도 법원이나 검찰,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다른 직함을 사용해도 모두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등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일하는 직장에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추심하거나 3인 이상 추심원이 채무자에게 방문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위력을 가하지 않아도 불법채권추심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따라서 처벌이나 벌금을 낼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공통 대응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으로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우선 뭐든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모으는 것입니다. 녹음이나 통화 녹취, 사진촬영, 이웃 증언 등을 해야 이후에 유리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채권추심이 불법이라고 느끼면 바로 그때부터 일지를 만들어서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나 방문 등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불법채권추심에 관해서 증거 자료가 충분하고 생각이 들면 이 증빙자료를 금융감독원(금감원)이나 관할 지자체에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불법채권추심자의 행위가 너무 심하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카드사나 금융기관이라도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으면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추심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협박이나 폭력 행위, 불법채권추심 시간에 연락 및 방문, 이외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당하고 있다면 증거를 모아서 지자체나 금융감독원,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질적인 증거가 가장 중요하므로 증거 확보에 꼭 신경 써 주세요.